퀘벡주는 2018년 5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불로 인상됩니다. 이는 작년 $11.25에서 75센트 인상된 금액이며, Tip,팁을 받는분의 경우는 $9.45에서 $9.80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용주분들께서는 퀘벡의 최저인금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걱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퀘벡주의 최저임금은 캐나다의 다른 주에 대비 어떠할까요?
우선, 최고의 최저임금은 온타리오주이며, 현재는 시간당 $14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15로 상승되며, 알버타주 역시 올해 10월부터 $15로 올라갑니다. Maritime (Nova Scotia, New Brunswick and Prince Edward Island) 과 Saskatchewan은 아직 퀘벡주보다 낮은 약 $11의 최저임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때는, Australia가 세계에서 가장높은 $18.29 (캐나다달러로 약 $17.50) 이며, 한국은 2017년에 시간당 6,47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인금의 인상은 세계적으로 점점 심각해져가는 빈부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와, 물가상승에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고려한것이라 합니다. 또한, 과로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4% 휴가적립과, Statutory holiday 휴일수당 및 Overtime 수당등이 있습니다.
퀘벡에서 노동법은 CNESST (Commission des normes, de l’équité, de la santé et de la sécurité du travail) 에 관장하며, 비지니스 하시는분은 이러한 퀘벡 노동법상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할점들이 있습니다. 고용인분들께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시고, 내 회사처럼은 일하기 힘들겠지만, 손님께는 한번 더 웃어주시는, 동료는 좀 더 배려해주시는 하루가 되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