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타격을 줄이기 위하여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입니다.
- 인력유지 프로그램
Work-Sharing Program 란 통제할수 없는 이유로 비지니스가 줄어서,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만 할때 정부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주, 직원 그리고 서비스 캐나다가 모두 동의하여 합니다. COVID-19으로 인하여, 기존의 Work Sharing Program 을 36주에서 76주로 연장하였습니다.
Wage Subsidy 는 일전에 직원 급여의 10%를 지원하기로 한것이 75%로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소급적용되어 3월 15일부터 3개월동안의 급여에 75%까지 지원되며,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3월말까지는 발표된다고 명시합니다.
- 신용대출 프로그램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BCAP) 로 $65 Billion 의 추가 재정안이 편성되어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CD) 와 Export Development Canada (EDC)가 소/중소기업의 사업체에게 대출을 제공합니다.
New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역시 $40,000 까지 이자 없는 대출이 제공되며,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Bank of Canada 역시 이자를 낮추고, 신용대출을 확장하여, 개인과 비즈니스의 경제적 충격을 줄이려고 적극적 대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사업체의 세금납부 기간 연장
소득세 납부연장 : 소득세 납부가 3월 18일부터 9전까지일 경우 소득세 납부를 8월 31일까지 할수 있으며, 세금 분활납부를 하시는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부가세 (세일즈 택스, GST/HST) 납부 연장: 2월,3월 4월에 대한 부가세 납부가 6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수입품목에 GST 및 관세납부 연장: 3월, 4월, 6월에 수입해오는 품목에 관세및 부가세 납부가 6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힘든 여권에서 직원분들을 유지하시는분들께 급여보조가 큰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에 발표한 10% 급여보조는 정부 납부액에 급여보조크레딧을 적용하는 방법이였습니다. 75%로 변경되면서 보조액을 어떻해 받을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부가세 납부는 현재 연방 GST/HST 에 대한것으로 QST 납부는 아직 퀘벡의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1,2,3월에 대한 세일즈 택스 납부를 4월30일날하는데, 이를 6월30일로 연장해주는것입니다. 매달 세일즈 택스 납부를 하시는경우는, 2월, 3월, 4월분의 세일즈 택스 납부를 기존의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아닌,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 주는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QST 납부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QST납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퀘벡주정부에서 공표가 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Kat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