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신고를 한 후, 세무청에서 받으시는 편지는 보통 여섯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NOA
- NORA
- GST/HST notice
- NOD Solidarity Tax Credit notice
- Post Review Request
- 양육비 Statement of spouse income
1. NOA 세금신고 결과
Notice of Assessment (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or Revenu Quebec
퀘백에서 세금신고를 하시면 CRA와 RQ에서 각각 받게되십니다. 확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또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Tax Preparer에게 알려주신 수입과 공제액이 잘 처리되었는지, Balance due또는 Refund금액도 맞으신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yAccount 온라인서비스를 등록하셨다면 우편 대신 로그인하셔서 확인도 하시고 프린트하실 수도 있고, 이 서비스를 등록하실 때 NOA에 고유번호 Notice number가 필요하시니, 여러모로 잘 보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CANADA REVENUE AGENCY – MYACCOUNT FOR INDIVIDUALS
REVENU QUEBEC – MYACCOUNT FOR INDIVIDUALS
2. NORA 세금신고 정정 후 결과
Notice of Reassessment(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or Revenu Quebec
줄여서 NORA라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정정하셨거나, 세무청에서 Post Review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을 경우, 관련 공제/환불액을 취소하고NORA를 발행합니다. T4슬립을 받지못하셨거나 미처 보고되지 않은 수입이 있었다면, 세무청에서 미리 정정을 한 후 NOA를 보내주거나, NOA가 발행된 이후 정정되었다면 NORA를 발행합니다. NORA가 왜 발행되었는지는 세무청에 문의하시거나 세금신고를 도와주신tax preparer에게 문의해시기 바랍니다.
3. GST/HST notice 연방 저소득혜택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credit
세금신고를 하시면, 보고된 소득에 따라서 베네핏금액이 자동 산정됩니다. 매해 새롭게 계산이 되기 떄문에, 안내편지를 매해 받으시게 되는데, 저소득으로 분류되신 부부(가족)중에 한 분 앞으로 편지가 발송되고 혜택도 한 분에게 지급됩니다. 혜택은 세금신고하신 해의 다음 해7월부터 이듬해 6월, 예를들면 2019년도세금신고하시면 2020년7월-2021년6월, 이렇게 12개월간의 총 지급액과 분기별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10,1,4월 5일경에 지급됩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라면 변경되시니 앞뒤로3일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표로 받으시거나, 자동이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세금신고를 하시면 입국전 소득을 물어보는 편지를 받게되십니다. 편지로 업데이트하시거나 RC151을 작성하셔서 CRA Sudbury Tax Centre로 보내시면 됩니다. PO Box 20000 STN A, Sudbury ON P3A 5C1.
*CCB신청서를 제출하신분들은 따로 업데이트를 안하셔도 됩니다.
4. NOD – Solidarity Tax Credit 퀘백 저소득혜택
Notice of Determination-Solidarity Tax Credit
Solidarity Tax Credit(줄여서 STC)3번의 GST/HST credit과 같은 성격의 저소득 혜택이고 퀘백정부에서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신고 후 퀘백정부가 저소득으로 분류된 부부(가족)에 한 분 앞으로 편지를 발송하고 세금신고하신 해의 다음 해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급내용을 안내하는 편지입니다. STC는 Monthly또는 Quarterly로 지급될 수 있는데, 받으시는 금액이 분기별 금액이 100불이상이시면 매달 지급이 되십니다. 7,10,1,4월의 1일에서 5일사이가 지급일이고, GST/HST Credit과는 다르게 수표로 지급되지 않고, 자동이체연결이 반드시 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POST REVIEW REQUEST LETTER
세금신고할때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가 대부분 처리된 늦여름이나 가을에 랜덤으로 이 편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세금신고시에 보고하셨던 각종 공제액들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자주 요청을 받는 항목은 Tuition tax credit, Medical expenses, Moving expenses, Foreign income tax paid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KP TAX웹사이트에 있는 블로그Post Review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양육비 Statement of spouse income
if your spouse is not a resident of Canada
자녀 양육비를 받고 계신 경우, 세무청에서 종종 Statement of spouse income 이라는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양육비 베네핏을 받고 계시고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 양식을 받지 않으셔도 매해 배우자인컴을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을 이용해서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추가 요청을 하는 편지를 받을 실 수 있으니, 위에 알려드린 여섯가지외에 다른 편지를 받으시면 응답해야하는 편지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의 편지이시면 KP TAX에 문의해주시면 안내해드리니 support@kptax.ca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