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비드19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기존과 다르게 조금 쉽게 Home office관련 공제액을 신청하는 방법을 간소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RA & RQ계산기 돌려보고 400불 넘게 클레임할 지출이 있다면 두 가지 방법 중 Detailed cliam 을 선택하셔서 관련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Home office expenses for employees – Calculator
Home office expenses for employees – QC Calculator
- Simplified method
하루 2불, Max 200days = $400불
-코비드로 집에서 일한 경우(자진적 재택근무 포함)
-4주간 50%이상 집에서 일한 경우
-employer가 reiumbusre하지 않은경우
– T2200s(CRA)&TP64.3(RQ)을 고용주에게서 받지 않아도 됨, 영수증없어도 되고 office area sq ft몰라도 됨
-일하지 않은 주말/공휴일/휴가/병가 제외 (일했으면 포함)
– Example

2. Detailed claim
– T2200s(CRA)&TP64.3(RQ)를 고용주에게 요청하고(싸인도 있어야함), 클레임하는 지출의 증빙자료(영수증) 있어야하고 office area sq ft 알아야함
Eligible expenses
-Utilities(Hydro, heat and water)
-Internet(excluding installation costs or modem rental)
-Rent for the office area
-Cleaning products & light bulbs for the area
-NO computer and accesories, furniture
둘 중 한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신 후, 세금신고시에는 T777 (CRA) & TP-59.S (RQ)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