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의 공제액과 50개의 크레딧, 레비뉴퀘벡 2018년 개인소득세 신고

퀘벡거주자는 연방정부 Federal CRA (Canada Revenue Agency)와 주정부 RQ (Revenu Quebec) 두곳에 모두 세금신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8년 소득세 신고, 레비뉴퀘벡에서 발표한 새로운 혹은 변경된 크레딧 중 베스트 5입니다. Home Buyers’ Tax Credit: 2018년에 거주의 목적으로 처음 주택을 구매하신분께 최고 750불의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이번택스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크레딧으로 이전해에는 연방정부에서만 받았던 소득공제액과 동일하게 바뀐제도입니다. RenoVert Tax Credit: … Continue reading 75개의 공제액과 50개의 크레딧, 레비뉴퀘벡 2018년 개인소득세 신고

세금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혼자서도 할수 있을까요?

2018년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금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하라는 세금신고, 나도 꼭 해야 하나요? 세금신고는 캐나다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매년 보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여도, 캐나다에서 거주를 하시는분들은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시의 혜택은, 저소득으로 간주될경우 부가세 환급 (GST/HST Credit & Solidarity Tax Credit) 을 받으실수 있고, 또한 아이 양육비 (Child Care Benefit … Continue reading 세금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혼자서도 할수 있을까요?

Second Chance! (세무보고 자진신고)

캐나다 세무보고, 모르고 미신고 하거나, 잘못 신고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정신고나 미신고가 페널티를 초례할경우, 캐나다 세무청에는 이에 대해 자진신고를 통해 벌금과 기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대상은 Income Tax Act 에 준수하지 않은경우로 주로, 과세대상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경우, 해외자산이나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경우, 비지니스를 하시는분들께서는 청구하지 말아야할 지출처리나 페이롤/세일즈택스 관련 정부 납부를 하지 않은경우가 … Continue reading Second Chance! (세무보고 자진신고)

이번 연말에도 이웃과 나누기 위한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공제도 되나요?

연말에는 특히 기부를 더 하게되는 시즌인데요, 기부금영수증만 잘 챙기시면 개인신고시에 약간의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200불에 대해서는 15%, 그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29%를 공제액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퀘백 $200은 20%, 그이상은 24또는 25.75%) 자주 받는 몇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기부금도 공제혜택이 있나요? 캐나다 Charity로 등록된 기관에 하신 기부금만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 Continue reading 이번 연말에도 이웃과 나누기 위한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공제도 되나요?

월급이 계약한 금액보다 적어요. 페이스텁에 차감액들은 뭔가요? 맞게 계산된건가요?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이민자분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분명 xx불로 하기로 했는데 받은 월급수표는 내 계산보다 금액이 적고,  이QPP, QHSF등의 차감액은 무엇인지 알수없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사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것 입니다. Paystub(또는 Payroll Statement)은 페이받으실 때마다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직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위의 페이스텁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Salary또는 hourly wage란에는 일하는 조건에 동의하신 금액이 있어야합니다. … Continue reading 월급이 계약한 금액보다 적어요. 페이스텁에 차감액들은 뭔가요? 맞게 계산된건가요?

Leaving Canada? 출국세란?

캐나다에 이민을 오신분들은 캐나다 이민자, Immigrant라고 하고, 캐나다를 떠나 다른나라에 거주를 하시게 되는분들은 Emigrant 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처음 소득세 신고를 시작하시는분들께서는 캐나다 입국일을 기재하고, 입국전 소득과 입국후 소득, 캐나다 소득과 해외소득등을 구분해서 보고하셔야 하시고, GST/HST Credit및 아이 양육비등을 신청하셔야 하시죠. 해외자산이 10만불 이상일경우도 처음 소득세 신고시 미리 고려해 보셔야할 부분입니다. 그럼 캐나다를 떠날경우, 세무청에 어떻해 … Continue reading Leaving Canada? 출국세란?

세무청에서 왜 지급액을 돌려달라고 할까요?

  세금신고가 거의  처리가 된 후 한가한9-11월사이에 특히 자주 주시는 문의사항입니다. GST/HST Tax Credit이나 Solidarity Tax Credit, 또는 Canada Child benefit/Quebec Child assistance관해서 받으시는 편지가 대부분이신데, 그 이유는 캐나다에서 베네핏을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깜빡하고 안했더니, 여름부터 베네핏이 안나와서 부랴부랴 늦게 신고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세금신고를 하시면, 신고시 명시한 자녀의 수와 … Continue reading 세무청에서 왜 지급액을 돌려달라고 할까요?

캐나다 세무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 왜 중요할까요?

캐나다의 복지정책의 하나인 Child Care Benefit (CCB) 는 영주권/시민권과는 상관없이 캐나다 거주 18개월 이상이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캐나다에서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캐나다에 관광의 차원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살 경우, 캐나다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캐나다를 떠날 경우는, 캐나다 비거주자로 캐나다에 비거주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어떻해 분리될까요? 우선 1차적 연결고리로, 캐나다 세무청에서 판단하는 … Continue reading 캐나다 세무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 왜 중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