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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용 슬립 총 청리 : CRA 연방정부

 

소득세 보고기간, 슬립 준비는 되셨나요?

 

캐나다 연방정부 세무청, CRA 에서는 T-Slip 이라는 캐나다 국기가 찍힌 세금보고용 슬립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퀘벡 주정부 세무청, 레비뉴퀘벡에서는 RL (Relevé) 슬립으로 퀘벡 주기가 찍힌 세금보고용 슬립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슬립과 내가 받은 슬립이 무엇인지 정리해볼까요?

 

CRA T-Slips

 

T4 : 고용주가 발급해주며,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소득세금과 CPP/QPP, 고용보험 (EI/QPIP)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T4A : 이 슬립은 다양한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일 경우, 학자금 대출시 Bursary 금액, 장학금 Scholarship 금액이 적혀있고, 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 Plan) 수령시에도 받으시게 됩니다.

 

자영업의 비지니스 소득이나 커미션등을 받으실때도 지급자가 발급하며, 이럴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CPP/QPP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나 CPP/QPP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비지니스/커미션 소득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비지니스 경비처리를 하실수 있는 있습니다.

 

개인연금, 공무원 연금등 CPP/QPP가 아닌 펜션 수령시에도 지급되는곳에서 연금금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금을 명시해서 발행합니다.

 

T4E : 실업수당 (EI) 를 받으시거나 그밖의 베너핏을 정부에서 받으시는분이 총 베너핏 수령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나와있습니다. 출산휴가시 지급되는 금액, 학비보조, Work-Sharing Program (고용주와 고용인, Service Canada의 합의하에 실직하지 않았으나 받으시는 EI)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다시 납부하셔야 하는 EI Repayment Rate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T4RSP: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인출시, 인출 금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금이 적혀있습니다. RRSP는 소득공제에 가장 유효하게 적용되나 인출시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금이 계산되어집니다. 단, 집장만을 위한 HBP (Home Buyer’s Plan)이나 다시 공부를 하기위한 LLP (Lifelong Learning Plan)은 예외이십니다.

 

T4RIF :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에서 받는 금액으로, 71세가 넘을시 RRSP는 RRIF로 전환됩니다. RRIF로 전환후에는 매년 인출/ 소득보고해야하는 최저소득이 있고, 이 금액이 명시된 슬립입니다. 최저소득금액 이상이 인출될 경우나, 71전에 RRIF에서 RRSP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Excess Payment에 기입됩니다.

 

T4A (OAS) : Service Canada에서 발급되며, 캐나다의 기초연금, OAS 와 GIS 가 명시되어있으며, 현재 연금 수령자분께서 소득세 신고, 앞으로의 연금 금액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슬립입니다.

 

T4A (P) : 캐나다에서 근로소득이나 비지니스 소득시 납부한 CPP (Canada Pension Plan) 혹은 QPP (Quebec Pension Plan) 수령금액이나, 배우자가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할경우 상대 배우자가 받는 위도우 연금 (Survivor Benefit), 장애 연금 (Disability Benefit), 사망시에 지급되는 Death Benefit 금액이 적힌 슬립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과 연금 수령한 달이 몇달인지 적혀있는 슬립이니다.

 

T5 : 금융소득에 대한것으로 보통 은행에서 발급되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명시합니다. 금융소득이 신탁 (Trust) 에서 발생할 경우는 T3 가 발급됩니다.

 

T5008 : Securities 증권거래에 매도시 발행되며, 증권내역과 매도액이 나와있습니다. 매수액은 보통 펀드매니져께서 정리해주시며, 양도차액이 이익일경우 과세가 됩니다. 손실일 경우는 이전년도나 미래년도에 사용하여 세금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니, 손실일 경우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T2202A : Post-Secondary 학교, 즉 고등학교 졸업후에 다니는 학교로 대학교, 직업학교, CEGEP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학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며, 학교에 납부하신 학비와 Full-Time, Part-Time한 달수가 나와있습니다. 학비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평생 간직하여 소득이 생기는 해에 세금환급을 받게 해주는 소중한 공제액이니, 학생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T5007 :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Board) 수령자나, Social Assitance 정부 보조액을 받으시는 분께 보내줍니다. 퀘벡주에서는 산재보험 CNESST와 Emploi Quebec에서 Social Assistance 를 받으시는 분들께  RL-5를  발행합니다.

 

다음편은 레비뉴퀘벡 주정부에서 발급해주는 슬립 정리합니다. 모든 칼럼은 KPTAX.CA 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 웹사이트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세무관련 링크를 모아두었으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tie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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