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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용 슬립 총 청리 : RQ 주정부

세금보고용 슬립 총 청리 : RQ  주정부

 

 

타주와 달리 퀘벡주는 퀘벡주만의 유일한 퀘비뉴퀘벡 Relevé가 존재합니다. 같은 내용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세금보고시 연방정부 슬립과 퀘벡주정부용 슬립 두개를 다 구비하셔야 합니다.

 

지난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퀘벡 주정부 세금용 슬립 정리합니다.

 

세금보고기간, 내가 받아야 할 슬립과 내가 받은 슬립이 무엇일까요?

 

RL-1 : T4 와 T4A 에 해당하는 슬립으로 고용주/ 지급자가 발행합니다. 퀘벡주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금이 명시되어있고, 팁을 받으셨던 분들은 Case S 에 Pourboires reçus 에 해당년도 팁 총 금액이 나옵니다. T4A 의 금액은 Case O- Autres revenus 에 해당하며 소득의 종류가 코드번호로 구분되어집니다. 고용주의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J- Régime privé d’ass. Maladie 에 고용주가 납부해준 건강보험료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퀘벡의 경우 이런 사보험이 있게되면 소득세 보고시 소득과 보험기간에 따라 계산되어지는 약값에 대한 보험료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RL-2 : T4A(P) 에 해당하며, 퀘벡주에서만 펜션납부를 하셨다면, QPP (Quebec Pension Plan) 을 수령하시게 되시고 이는 Retraite Québec 에서 이 슬립 발행을 합니다.

 

RL-3 : T5 에 해당하는 슬립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부분입니다.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RL-16으로 발급됩니다.

 

RL-5 : T4E 에 해당하는 슬립으로, 퀘벡주에서 산재보험 (Commission des normes, de l’équité, de la santé et de la sécurité du travail (CNESST)),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할경우 Société de l’assurance automobile du Québec (SAAQ) 에 지급되는 보상금, Emploi Quebec에서 구직을 위해 보조받는 금액이나 데이케어보조금액등이 포함됩니다.

 

RL-6 : T4E 중, 출산/육아휴가에 대한 부분이며, Régime québécois d’assurance parentale 에 해당하며, 이는 임신중인 시기나 아버지께서도 애용하실수 있는 혜택입니다. 한해의 총 지급된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나와있습니다.

 

RL-8 : 퀘벡주의 경우 CEGEP 이나 대학교를 다닐경우 학교에서 발급해주며, 연방정부의 T2202A에 해당합니다. 퀘벡주의 경우 18세 이상의 Post-Secondary 학교 (대학교, 직업학교, CEGEP) 를 다니는 자녀가 독립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에게 주어지는 공제액이 있으니, 부모님께서도 자녀분의 RL-8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비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평생 간직하여 소득이 생기는 해에 세금환급을 받게 해주는 소중한 공제액입니다.

 

RL-10 : 퀘벡주만의 슬립으로 Fonds de solidarité des travailleurs du Québec (FTQ) 에 RRSP를 투자하신 경우에 받으십니다. 기존의 RRSP 구매금액의 15% 크레딧에서 주정부 크레딧에서 2018년 소득신고시에는 연방정부의 15% 크레딧이 추가되어, RRSP 구매자들에게 추천하는 품목입니다. (일년 최고 5천불에 한해서 주어지는 크레딧입니다.)

 

RL-18 : 연방정부 T5008에 해당하는 퀘벡주정부용 슬립으로 Securities를 매도할경우 이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매도시 양도차액이 이익일경우 과세가 됩니다. 손실일 경우는 이전년도나 미래년도에 사용하여 세금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니, 손실일 경우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RL-19 : Advance payment 를 받으신 분에게 레비뉴퀘벡이 보내주는 슬립입니다. 퀘벡주에서는 Work Premium, Childcare Expenses, Home Support Service 등,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미리 매달 지급해주는 Advance Payment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주어지는 크레딧은 나와 나의 배우자의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과 공제액/크레딧 내역에 따라서 정산이 되어집니다.

 

RL-24 : 보통 데이케어 (CPE 제외) 에서 발급해주는 슬립으로 데이케어에 납부한 금액과 아이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썸머캠프에서와 학교에서 Service de garde 를 할경우에도 캠프 담당자나 학교에서 보내줍니다.

 

RL-30 : CPE 라는 정부 보조 데이케어에서 발급하며 아이 이름과 데이케어를 보낸 일수가 나와있습니다. 이 슬립의 목적은 부모의 소득이 일정금액이 넘으면서 정부 보조 데이케어를 이용할 경우, 추가 납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RL-31 : 12월31일에 렌트하신곳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발행해주면, 렌트를 산것에 대한 레비뉴퀘벡 일렬번호가 찍힌 슬립입니다. 렌트비는 기재되어있지 않고, 퀘벡에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솔리다리티 택스 크레딧을 증가하게 해주는 슬립입니다.

 

감사합니다

 

Katie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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