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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후 받는 편지

 

 

세금신고를 마치고 연방/주 세무청에서 편지를 받으셨을텐데, 어떤 안내문인지 구분하실 수 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히 받으시는 편지는 네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Notice of Assessment (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and Revenu Quebec
  2. Notice of Reassessment(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and Revenu Quebec
  3.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credit(GST/HSTC) notice
  4. Notice of Determination-Solidarity Tax Credit

 

  1. Notice of Assessment (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세금신고를 하시면 세무청에서 이 Notice of Assessment(줄여서N.O.A)를 받으십니다. 확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또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Tax Preparer에게 알려주신 수입과 공제액이 잘 처리가 되어서 보고되었는지 Balance due또는 Refund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4슬립을 받지못하셨거나 깜빡하셔서 미처 보고되지 않은 수입이 있었다면, 세무청에서 알아서 정정을 한 후 이 NOA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MyAccount 온라인서비스를 등록하셨다면 우편대신 로그인하셔서 확인도 하시고 프린트하실 수도 있고, 이 서비스를 등록하실 때 NOA에 고유번호 Notice number가 필요하시니, 여러모로 잘 보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1. Notice of Reassessment(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and Revenu Quebec

NOA가 발행이 된 후, 세무청에서 임의로 정정을 했다거나 추후에 정정신고를 하시면 기존 Notice를 수정한 Notice of Reassessment(줄여서 NORA)가 발행됩니다. 더 리펀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페이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편지에 나와있는 이자를 피하기 위해서 마감일까지 온라인뱅킹이나 은행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Post Review편지에 응답을 안하시면 세무청이 관련 공제/환불액을 임의로 취소하고 NORA를 발행하니,  일단 왜 NORA가 발행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무청에 문의하시거나 tax preparer와 의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credit(GST/HSTC) notice

 

세금신고를 하시면, 보고된 소득에 따라서 연방세무청이 저소득혜택이나 양육비혜택을 계산합니다. 매해 소득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 떄문에 매해 받으시게 되는데요, 저소득으로 분류되신 부부(가족)중에 한 분 앞으로 편지가 발송되고 혜택도 한 분에게 지급됩니다. 혜택은 세금신고하신 해의 다음 해7월부터 다다음해 6월, 예를들면 2018년도세금신고하시면 2019년7월-2020년6월, 이렇게 12개월간의 지급내용을 안내받으십니다. 편지에 1년의 총 지급액과 분기별로 나눠서 얼마씩 받으시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시고, July 5, October 5, January 4, April 5일에 수표 또는 은행에 자동이체로 잘 받으시는지 확인하실 때 이 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휴일이라면 변경되시니 앞뒤로3일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Notice of Determination-Solidarity Tax Credit – Solidarity Tax Credit

Solidarity Tax Credit(줄여서 STC)3번의 GST/HST credit과 같은 성격의 저소득 혜택이고 퀘백정부에서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신고 후 퀘백정부가 저소득으로 분류된 부부(가족)에 한 분 앞으로 편지를 발송하고 세금신고하신 해의 다음 해7월부터 다다음해 6월까지지급내용을 안내하는 편지입니다. STC는 Monthly또는 Quarterly로 지급될 수 있는데, 보통 받으시는 금액이 분기별 금액이 100불정도 되시면 분기로 지급되고, 그 이상이 되시면 매달 지급이 되십니다. 7,10,1,4월의 1일에서 5일사이, 또는 매달 1일에서 5일사이에 자동이체로 잘 받으시는지 확인하실 때 이 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GST/HST Credit과는 다르게 수표가 발행되지 않고, 자동이체연결이 반드시 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에도 양육비와 관련된 안내문이나, 세금신고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요청(Post review request), 추가자료 요청을 하는 편지를 받을 실 수 있으니, 위에 알려드린 네가지외에 다른 편지를 받으시면 꼭 읽어보시고 응답해야하는 편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의 편지이시면 KP TAX에 문의해주시면 안내해드리니 support@kptax.ca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HJ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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