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마치고 연방/주 세무청에서 편지를 받으셨을텐데, 어떤 안내문인지 구분하실 수 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히 받으시는 편지는 네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Notice of Assessment (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and Revenu Quebec
- Notice of Reassessment(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and Revenu Quebec
-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credit(GST/HSTC) notice
- Notice of Determination-Solidarity Tax Credit
- Notice of Assessment (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세금신고를 하시면 세무청에서 이 Notice of Assessment(줄여서N.O.A)를 받으십니다. 확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또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Tax Preparer에게 알려주신 수입과 공제액이 잘 처리가 되어서 보고되었는지 Balance due또는 Refund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4슬립을 받지못하셨거나 깜빡하셔서 미처 보고되지 않은 수입이 있었다면, 세무청에서 알아서 정정을 한 후 이 NOA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MyAccount 온라인서비스를 등록하셨다면 우편대신 로그인하셔서 확인도 하시고 프린트하실 수도 있고, 이 서비스를 등록하실 때 NOA에 고유번호 Notice number가 필요하시니, 여러모로 잘 보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Notice of Reassessment(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and Revenu Quebec
NOA가 발행이 된 후, 세무청에서 임의로 정정을 했다거나 추후에 정정신고를 하시면 기존 Notice를 수정한 Notice of Reassessment(줄여서 NORA)가 발행됩니다. 더 리펀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페이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편지에 나와있는 이자를 피하기 위해서 마감일까지 온라인뱅킹이나 은행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Post Review편지에 응답을 안하시면 세무청이 관련 공제/환불액을 임의로 취소하고 NORA를 발행하니, 일단 왜 NORA가 발행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무청에 문의하시거나 tax preparer와 의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credit(GST/HSTC) notice
세금신고를 하시면, 보고된 소득에 따라서 연방세무청이 저소득혜택이나 양육비혜택을 계산합니다. 매해 소득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 떄문에 매해 받으시게 되는데요, 저소득으로 분류되신 부부(가족)중에 한 분 앞으로 편지가 발송되고 혜택도 한 분에게 지급됩니다. 혜택은 세금신고하신 해의 다음 해7월부터 다다음해 6월, 예를들면 2018년도세금신고하시면 2019년7월-2020년6월, 이렇게 12개월간의 지급내용을 안내받으십니다. 편지에 1년의 총 지급액과 분기별로 나눠서 얼마씩 받으시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시고, July 5, October 5, January 4, April 5일에 수표 또는 은행에 자동이체로 잘 받으시는지 확인하실 때 이 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휴일이라면 변경되시니 앞뒤로3일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Notice of Determination-Solidarity Tax Credit – Solidarity Tax Credit
Solidarity Tax Credit(줄여서 STC)3번의 GST/HST credit과 같은 성격의 저소득 혜택이고 퀘백정부에서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신고 후 퀘백정부가 저소득으로 분류된 부부(가족)에 한 분 앞으로 편지를 발송하고 세금신고하신 해의 다음 해7월부터 다다음해 6월까지지급내용을 안내하는 편지입니다. STC는 Monthly또는 Quarterly로 지급될 수 있는데, 보통 받으시는 금액이 분기별 금액이 100불정도 되시면 분기로 지급되고, 그 이상이 되시면 매달 지급이 되십니다. 7,10,1,4월의 1일에서 5일사이, 또는 매달 1일에서 5일사이에 자동이체로 잘 받으시는지 확인하실 때 이 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GST/HST Credit과는 다르게 수표가 발행되지 않고, 자동이체연결이 반드시 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에도 양육비와 관련된 안내문이나, 세금신고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요청(Post review request), 추가자료 요청을 하는 편지를 받을 실 수 있으니, 위에 알려드린 네가지외에 다른 편지를 받으시면 꼭 읽어보시고 응답해야하는 편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의 편지이시면 KP TAX에 문의해주시면 안내해드리니 support@kptax.ca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HJ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