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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청에서 왜 지급액을 돌려달라고 할까요?

세금신고가 거의  처리가 된 후 한가한9-11월사이에 특히 자주 주시는 문의사항입니다. GST/HST Tax Credit이나 Solidarity Tax Credit, 또는 Canada Child benefit/Quebec Child assistance관해서 받으시는 편지가 대부분이신데, 그 이유는 캐나다에서 베네핏을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깜빡하고 안했더니, 여름부터 베네핏이 안나와서 부랴부랴 늦게 신고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세금신고를 하시면, 신고시 명시한 자녀의 수와 가족의 수입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부터 다다음해6월까지의 저소득/자녀양육비 베네핏금액이 산정됩니다. 세금신고 해의 상황이 그 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산이 되는 것 입니다.하지만 그 가정한 상황이 유지되지 않고 변화가 있으시면, 그 변화가 있으신 달부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액을 돌려줘야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가족인원 변경 (결혼/출산/자녀의 나이)

결혼을 하시면 Single family의 기준이 아닌 Married couple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싱글에 $45,636이하의 수입이라면 GST/HST credit을 받을 수 있지만, 2017년 1월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수입이 합쳐서 $48,336이상이 되었다면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15년싱글이었던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된 2017년 6월까지의 베네핏, 2016년싱글로 계산된 2018년6월까지의 베네핏은 돌려주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18세이하 자녀의 수에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2017년1월에 새아이가 태어났다면, 2017년2월이후의 베네핏은 추가가 되시고, 자녀가 18세가 되었다면 18세 생일 바로 전 달까지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세생일 이후에 계속 받았다면 역시 돌려줘야하는 사유가 됩니다.

 

  1. 비거주자로 변경

항상 캐나다가 주 거주지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7년 세금신고를 후 베네핏을 받으시다가, 10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장기거주목적), 출국을 하는 동시에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출국시 세무청에 알려서 베네핏 지급을 멈추지 않으면, 출국 후 받으시는 베네핏은 돌려주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학생으로 캐나다에 머물다가 졸업 후 1-2년 한국생활,  캐나다로 컴백해서 다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그 한국생활 1-2년기간에 캐나다베네핏을 받은게 있다면 리턴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베네핏부서에서 출입국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의 지난 세금신고 정정

세금신고에 수입이 누락이 되었거나 두번 신고가 되어서 정정신고를 하시면, 가족 수입에 변경이 있으므로  베네핏 지급액에 변화를 줍니다. 큰 금액 정정신고를 하셨다면, 몇개월 후  베네핏부서에서 생각지 못한 금액으로 환급요청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예상금액으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세무청에서의 지불/환급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complaint, objections, appeals그리고 Taxpayer relief를 신청/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당하게 베네핏을 돌려주셨다거나, 세금납부액에 의문점이 있으셨다면 KP TAX를 통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J

Support@kptax.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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