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하시기 전에 읽고가세요!
캐나다에서 집을 구매할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 The Home Buyers’ Tax Credit (HBTC)
집을 사면 어느정도 돈을 돌려받는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약간의 희망이 투영된 잘못된 소문입니다. 2009년부터 생긴 세액공제액으로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이를 최대 750불까지 감면해주는 non-refundable credit입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받을 혜택이 없는게 되겠지요? 캐나다에서 2009년 1월27일 이후 본인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거주목적의 집을 구매했고, 구매시점에서 지난 4년동안 소유한 집이 없으셔야합니다. 기존에는 연방정부에서만 주는 세액공제액이었지만 Tax year 2018년부터는 Quebec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2018년이후에 집을 구매하셨거나 하실 예정이라면 양쪽 세무청에서 혜택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 The Home Buyers’ Plan (HBP)
은퇴 후를 준비하시거나 절세를 하실겸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에 열심히 자금을 모아두고 계시다면, 집구매시에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금융기관의 HBP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년에 $25,000을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을 하실 수 있지만, 인출 한 해로부터 2년 후 재입금을 시작하셔야 하고, 15년안으로 총 인출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무이자 론으로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겠지요. 매년 CRA에서 HBP statement of account에서 재입금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입금이 안된 금액은 그해의 개인소득으로 보고하시게 됩니다.
- Rénovert Tax Credit
조금 오래된 집을 사서 레노베이션을 하신다면 Revenu Quebec에서 제공하는 공제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인 레노베이션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 걸까요? 몇가지 말씀드리면 지붕, 외벽이나 토대에 쓰인 단열/방음재, 방수재, 창문이나 문, 오래된 집의 보온, 온수, 통풍 시스템 교체, 오염된 토양 교체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가가 작성하고 싸인한 양식을 개인신고시 첨부해서 제출하셔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GST/HST/PST new residential property rebate
주거용 건물을 개량/신축/증축한Builder나, 개량/신축/증축한 주거용건물이나 부지를 구매/대여한purchaser/landlord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콘도 건물인지 멀티플렉스인지, 구매/계약시점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신청서가 내용이 달라지고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들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사항이시라면 KP Tax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J
support@kptax.ca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