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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투자 한번 해볼까요? 캐나다의 비근로소득

 

 

캐나다에서 근로소득을 보고하시는분들은, 한국과 비교하여 캐나다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매우 높고, 소득공제는 다양하지 않다고 불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의 비근로소득의 과세는 한국과 비교하여 어떨까요?

 

1.양도소득

 

캐나다에서는, 근로소득세율이나 양도, 상속세율등이 따로 있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나의 한해의 모든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때, 캐나다의 양도소득과세는 다른 소득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양도차액에 50%만 과세가 되기 때문이며, 추가적으로, 양도손실은 과거 3개의 년도와 미래의 해의 양도소득 금액에 상쇄 할수있습니다. 과거해에 양도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셨다면, 이번해의 양도손실을 과거해에 적용하여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미래의 어느해에도 양도손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차액은 부동산 매매나 주식, 뮤추얼 펀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산, Listed Personal Property (LPP))도 포함합니다. 개인적인 자산에는 보석이나, 보트, 예술작품등을 포함합니다.

 

  1. 1 가구 1주택?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캐나다에서, 내가 거주하는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100% 비과세가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실거주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1가주 1주택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집을 1채이상 소유하였고, 내가 소유한 집들에 내가 실거주를 했을 경우, 한해에 한채만 나의 Principal Residence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거주하는 집이 있고 별장을 소유하고, 일년의 한기간은 별장에 머무를경우, 양도소득을 절세하는 쪽으로 나의 Principal residence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 남편과 부인이 따로 Principal residence를 다르게 지정할 수는 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Principal residence 을 팔경우, 세금신고시 CRA와 레비뉴퀘벡에 별도의 양식 (T2091/ TP274) 을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발생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양식에는 매매와 매도금액과 집을 산 해와 산해로부터 판해까지 실거주를 한해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렌탈소득과 금융투자소득

 

개인소득세의 경우, 렌탈소득과 투자소득에 대한 지출처리를 꼼꼼히 챙겨, 투자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렌탈소득의 경우, 몰게지를 받아서 구입했을 경우, 몰게지의 이자부분을 지출처리할 수 있고, 그밖의 재산세나, 관리비등도 지출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Accounting fee로 금융투자 관련 은행비용, 자문비용등과 돈을 빌려 투자를 했을 경우, 빌린돈의 이자도 지출 처리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할 경우 이자를 비용처리하여,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출 수 있으시겠죠.

2009년에 도입된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 의 명목으로 구입하신 투자상품일 경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다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TFSA는 한도액이 있고, 자격조건은 18살 이상 캐나다 거주자이여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으신경우는 Social Insurance Number가 만기되면 TFSA의 혜택이 없어집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렌탈과 금융투자 소득 세율은 일반 법인 사업소득보다는 높습니다.

캐나다 법인중 대부분은 CCPC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이며, CCPC의 장점은 Active Business Income에 대한 세율이 Small Business Deduction (SBD)의 공제를 받아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투자를 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및,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SBD 의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혜택이 감소하게 됩니다.

 

  1. 상속세, 증여세? 꼬마택스, Kiddie Tax?

 

캐나다에서는 Gift Tax라는 명목의 상속세나 증여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분께 현금증여를 세금없이 할 수 있으시고, 부동산의 명의 이전의 경우는 수증자는 세금없이 증여 받으시고, 증여자는 부동산의 Principal residence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손실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없지만, 이름은 귀엽지만, 최고의 세율이 적용되는 “키디 택스” 가 있습니다.

 

법인을 세울경우, 법인의 소득배분을 배당금액으로 가족에게 지급하는 택스플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 세율 구간이 낮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전략을 막기 위해, 캐나다에서는 Kiddie Tax 를 만들어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최대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세금제도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무리한 투자전략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잘 반영된거 같습니다. 알쏭달쏭한 미래에,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재태크는 알려드릴수 없지만, 투자관련 세무상담은 KP TAX 와 함께하세요. 나에게 맞는 절세와 앞으로 나의 세무계획에 대해서 함께 고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atie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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