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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치아미백도 의료비 공제 받을 있나요?

 

 

2018년 10월17일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Cannabis가 합법화됩니다. 치료목적의 Cannabis는 이전에도 구매가 가능했었는데요, the Access to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Regulations or section 56 of the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구매되었다면 이 역시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이긴 한데 세금신고시 포함해도 되는 건지, 조금 긴가민가한 항목들을 추려보았습니다.

Yes!

시력교정 레이저수술, 출산전후 트리트먼트, 입원비용, 장애등으로 몸이 불편한 가족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레노베이션비용, 처방받은 아기모니터, 암치료등의 후유증으로 인한 탈모를 커버하기 위한 가발비용, 선천적 결함이나 사고로 인한 불균형을 고치기 위한 목적의 성형수술, 2010년 3월10일이전에 있었던 미용목적을 포함한 성형수술, 처방전있는 주사기구와 백신, 안내견관련 비용, 치아교정, 검진비용, 해외여행중 현지에서 지불한 의료비, 중독증 치료를 위한 재활기관비용

No!

의사에게 처방받았더라도 Whirlpool hot tub설치비용은 안됨, 일반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관련 비용, 치아미백, 미용목적의 피부관리비용, 치료목적이 아닌 마사지비용, 모발이식, 필러, 혈압기, 처방전없는 약(멀티바이타민), 캐나다거주자가 아닌 dependant나 친인척의 의료비를 대신해서 지불한 비용.

의료비 공제를 클레임하시려면  $2,268과 인컴의 3%중 낮은 금액이상의 지출이 있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실게 없으시면 혜택이 없는 Non-refundable credit이지만, 근로소득이 있지만 의료비지출이 큰 경우에는 Refundable credit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의료비 환급을 받으시려면 일년내내 캐나다에 거주하신 18세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셔야 해당되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가족구성원이 있으시면 travel expense, nursing home등의 의료비, 하우스키핑, 음식준비, 프로그램비용등 추가로 클레임하실 수 있는 비용이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KP Tax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진 요즘,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 의료비영수증이 예년보다 적은 2018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J

Support@kptax.ca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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