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지나고 8월중순부터 개인소득세신고에 대한 리뷰가 (Post-Assessment) 시작됩니다. 리뷰는 세무감사와는 다르게 요청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면 세금신고시 포함했던 공제액이 승인되면서 끝이 납니다. 보통은 임의적으로 선택되셔서 받으시는 편지입니다. 리뷰 편지가 반가운 편지는 아니지만, 받으신 편지에 잘 대응을 하시면, 향후 몇년간은 리뷰요청이 낮다고 합니다.
캐나다 세금신고는 증빙제출이 없는 자진신고입니다. 따라서, 세무청에서는 고의적으로나 단순한 실수로 잘못 보고되어지는 세금신고를 줄이기 위해서 리뷰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리뷰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re-Assessment: 세금신고를 하고, Notice of Assessment를 받기전에 리뷰 과정입니다. 일정한 항목에 증빙을 원하는 리뷰 요청의 편지를 받게 되시고, 증빙에 따라서, Notice of Assessment가 발행됩니다. 퀘벡주 거주자의 경우, 레비뉴퀘벡의 가장 빈번한 리뷰 요청은 Determination of Residency로서, 퀘벡에 실거주를 하는지의 질문사항과 증빙요청이 있습니다. CRA에의 경우는 보통 Notice of Assessment를 발급하고, Post-Assessment 리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Post- Assessment: 레비뉴퀘벡보다는 CRA에서 이에 대한 편지를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요구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야 하는 경우이며,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집중적으로 리뷰합니다.
- Tuition Fees : 학비를 보고하신경우이며, 학교에서 발급한 T2202A 의 세금용 슬립을 보내셔야 합니다. 슬립에는 학생의 이름, 프로그램, 학교의 이름이 명시되어져야 합니다.
- Public Transit : 2017년 7월부터 없어진 크레딧으로, 2017년 1월부터 6월동안의 월별 이용권 카드와 영수증등이 요구됩니다.
- Medical Expenses: 의료비에 대한 증빙으로, 처방된 약값의 영수증,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처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타민이나 영양보조제품은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Donation Credits: 헌금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보고용 슬립에는 Charity 기관명, CRA의 Charity 기관 번호, 헌금한분의 이름과, 금액, 년도등이 기재되어져야 합니다.
- Foreign Tax Credit: 해외수입과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보고할 경우, 이에 대한 질문과 증빙을 요구합니다. 한국수입의 경우 국세청 서류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등이 인정되어질수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법에 따른 세금인정부분이 소득의 종류마다 다를수 있으며, Foreign Tax Credit 계산에 대한 스케줄이 동반되야 합니다. 영어와 불어가 아닌 서류는 번역과 공증을 하여 보내셔야 하시니, 한국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영문으로 요청하심을 알려드립니다.
3. Special-Assessment: 좀 더 구체적인 질문과 증빙에 대한 검토가 있는 리뷰입니다. 2017년 소득신고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편지는 해외비지니스 소득이나, T4A를 받으신 분이 비지니스 소득으로 보고하신 경우입니다. 임대손실 (Rental Losses) 과 TFSA의 투자초과금액, 자영업의 비지니스 손실등은 스페셜 리뷰 요청대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편지를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요청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서류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전화로 기간연장을 요청해주세요. 한달정도는 쉽게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받으신 편지여서, 직접 제출하시는게 불안하시거나, 편지에 대한 이해와 세금보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P TAX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support@kptax.ca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