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무보고, 모르고 미신고 하거나, 잘못 신고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정신고나 미신고가 페널티를 초례할경우, 캐나다 세무청에는 이에 대해 자진신고를 통해 벌금과 기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대상은 Income Tax Act 에 준수하지 않은경우로 주로, 과세대상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경우, 해외자산이나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경우, 비지니스를 하시는분들께서는 청구하지 말아야할 지출처리나 페이롤/세일즈택스 관련 정부 납부를 하지 않은경우가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받아드려집니다.
- be voluntary: 자진적 신고
- be complete: 세무보고의 완전한 정보제공 및 증빙서류 동반
- involve the application or potential application of a penalty: 벌금을 동반하는 미신고 내역이야함
- include information that is at least one year past due: 세금보고 기한이 1년이상 지나야함
- include payment of the estimated tax owing: 세금완납
즉, CRA 세무청에서 세무감사나 리뷰를 하기전에 자진신고는 모든 세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도 3월 1일부터는, 정확한 미납액을 모른다 하더라도, 예상된 미납세금이 완납되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완납이 어려울경우는, 세무청에 문의하여 담보제출이나, 납세자의 소득/지출내역과 자산/부채등을 알려서 Payment arrangement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의도적이지 않게 잘못보고되거나 미신고를 한 세무자에게 Second Chance를 주는 의미도 있고, 미납된 세금을 징수할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자진신고가 받아드려질 경우, 세무자는 벌금면제및 50%까지 이자 감면도 받게 되며, 형사고발 면제도 보장받습니다. 또한, 올해 새로 발표한 Limited program으로 자진신고가 받아드려질 경우는, 고의적으로 조세회피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고발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벌금과 이자가 면제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주정부 세무청인 Revenu Quebec에서도 자진신고가 있으면, 받아드려질 경우, 벌금면제를 받게 됩니다. 주정부 자진신고의 조건은 연방정부와 비슷한, Voluntary, Complete, Verifiable,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완납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자진신고는 세무청과 납세자가 모두 Win-Win 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세무법을 벌금없이 준수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발표한 자진신고 변경내용과 양식은 캐나다 세무청이 탈세와 조세회피, 해외자산 은닉, 해외소득 누락을 방지, 세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혹시 벌금이나 그밖의 피해가 있을까 걱정되어서, 누락하거나, 잘못보고된 세금신고가 있다면, KP Tax 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세금신고는 2월중순부터 가능하시니, 준비과정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KP Tax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Katie
201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