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캐나다세금보고

세금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혼자서도 할수 있을까요?세금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혼자서도 할수 있을까요?

세금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혼자서도 할수 있을까요?     2018년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금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하라는 세금신고, 나도 꼭 해야 하나요?   세금신고는 캐나다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매년

Second Chance! (세무보고 자진신고)Second Chance! (세무보고 자진신고)

캐나다 세무보고, 모르고 미신고 하거나, 잘못 신고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정신고나 미신고가 페널티를 초례할경우, 캐나다 세무청에는 이에 대해 자진신고를 통해 벌금과 기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대상은

Leaving Canada? 출국세란?Leaving Canada? 출국세란?

    캐나다에 이민을 오신분들은 캐나다 이민자, Immigrant라고 하고, 캐나다를 떠나 다른나라에 거주를 하시게 되는분들은 Emigrant 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처음 소득세 신고를 시작하시는분들께서는 캐나다 입국일을 기재하고, 입국전 소득과 입국후 소득,

세무청에서 왜 지급액을 돌려달라고 할까요?세무청에서 왜 지급액을 돌려달라고 할까요?

세금신고가 거의  처리가 된 후 한가한9-11월사이에 특히 자주 주시는 문의사항입니다. GST/HST Tax Credit이나 Solidarity Tax Credit, 또는 Canada Child benefit/Quebec Child assistance관해서 받으시는 편지가 대부분이신데, 그 이유는 캐나다에서 베네핏을 측정하는

캐나다 세무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 왜 중요할까요?캐나다 세무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 왜 중요할까요?

    캐나다의 복지정책의 하나인 Child Care Benefit (CCB) 는 영주권/시민권과는 상관없이 캐나다 거주 18개월 이상이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캐나다에서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캐나다에 관광의 차원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