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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Chance! (세무보고 자진신고)Second Chance! (세무보고 자진신고)

캐나다 세무보고, 모르고 미신고 하거나, 잘못 신고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정신고나 미신고가 페널티를 초례할경우, 캐나다 세무청에는 이에 대해 자진신고를 통해 벌금과 기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