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캐나다회계

  • Second Chance! (세무보고 자진신고)

    Second Chance! (세무보고 자진신고)

    캐나다 세무보고, 모르고 미신고 하거나, 잘못 신고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정신고나 미신고가 페널티를 초례할경우, 캐나다 세무청에는 이에 대해 자진신고를 통해 벌금과 기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대상은 Income Tax Act 에 준수하지 않은경우로 주로, 과세대상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경우, 해외자산이나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경우, 비지니스를 하시는분들께서는 청구하지 말아야할 지출처리나 페이롤/세일즈택스 관련 정부 납부를 하지…

  • 월급이 계약한 금액보다 적어요.  페이스텁에 차감액들은 뭔가요? 맞게 계산된건가요?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이민자분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분명 xx불로 하기로 했는데 받은 월급수표는 내 계산보다 금액이 적고,  이QPP, QHSF등의 차감액은 무엇인지 알수없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사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것 입니다.   Paystub(또는 Payroll Statement)은 페이받으실 때마다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직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위의 페이스텁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Salary또는 hourly wage란에는 일하는 조건에 동의하신…

  • Leaving Canada? 출국세란?

    Leaving Canada? 출국세란?

        캐나다에 이민을 오신분들은 캐나다 이민자, Immigrant라고 하고, 캐나다를 떠나 다른나라에 거주를 하시게 되는분들은 Emigrant 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처음 소득세 신고를 시작하시는분들께서는 캐나다 입국일을 기재하고, 입국전 소득과 입국후 소득, 캐나다 소득과 해외소득등을 구분해서 보고하셔야 하시고, GST/HST Credit및 아이 양육비등을 신청하셔야 하시죠. 해외자산이 10만불 이상일경우도 처음 소득세 신고시 미리 고려해 보셔야할 부분입니다.   그럼 캐나다를…

  • 캐나다 세무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 왜 중요할까요?

    캐나다 세무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 왜 중요할까요?

        캐나다의 복지정책의 하나인 Child Care Benefit (CCB) 는 영주권/시민권과는 상관없이 캐나다 거주 18개월 이상이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캐나다에서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캐나다에 관광의 차원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살 경우, 캐나다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캐나다를 떠날 경우는, 캐나다 비거주자로 캐나다에 비거주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어떻해 분리될까요?   우선 1차적…

  • 집 구매하시기 전에 읽고가세요!

    집 구매하시기 전에 읽고가세요!   캐나다에서 집을 구매할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The Home Buyers’ Tax Credit (HBTC) 집을 사면 어느정도 돈을 돌려받는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약간의 희망이 투영된 잘못된 소문입니다. 2009년부터 생긴 세액공제액으로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이를 최대 750불까지 감면해주는 non-refundable credit입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받을 혜택이 없는게 되겠지요? 캐나다에서 2009년…

  • 세무청 리뷰

    세무청 리뷰

      무더위가 지나고 8월중순부터 개인소득세신고에 대한 리뷰가 (Post-Assessment) 시작됩니다. 리뷰는 세무감사와는 다르게 요청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면 세금신고시 포함했던 공제액이 승인되면서 끝이 납니다. 보통은 임의적으로 선택되셔서 받으시는 편지입니다. 리뷰 편지가 반가운 편지는 아니지만, 받으신 편지에 잘 대응을 하시면, 향후 몇년간은 리뷰요청이 낮다고 합니다.   캐나다 세금신고는 증빙제출이 없는 자진신고입니다. 따라서, 세무청에서는 고의적으로나 단순한 실수로 잘못 보고되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