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양육비 신청 프로그램(Child Benefit)
출산과 육아, 정말 힘들고 끝이 없다는 말로도 부족할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캐나다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자, 소득에 따라 양육비 보조금액이 나오는데요, 이주를 생각하시거나, 캐나다에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캐나다 연방정부와 각주의 아이 양육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방정부 Child Care Benefit (CCB)
보통,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는 병원에서 Birth Certificate등록과 CCB등록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영주권자는 캐나다 랜딩을 한날부터 신청가능하며, 캐나다에 퍼밋및 비자소지분들은 18개월 캐나다 거주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CCB 금액은 자녀 나이, 자녀가 몇분이신지, 자녀의 장애여부, 혼인여부, 가족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측정이 됩니다. 자격조건이 충족 됐으나, 신청이 늦어진 경우 최대 11개월까지 못받으셨던 베너핏 금액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CCB의 경우 6살미만일경우 일년최대, $6,496 과 6세부터 17세까지의 경우 일년최대, $5,481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Family Net Income이 대략 3만불 이상일시 베너핏 금액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CCB는 매달 20일경에 지급되어집니다.
- 주정부 보조금
- QC정부: Child Assistance라는 이름으로 Retraite Quebec으로 영주권 랜딩시점이나, 퍼밋/비자 소지시, 18개월 이상 캐나다 거주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나올 금액은 일년최대 첫째일경우 $2,430불이며, 그 다음아이부터는 각각 $1,214불이 추가됩니다. 넷째 아이일경우는 $600불정도가 추가적으로 지급되고, Single parent의 경우 $852불이 더 추가됩니다. 또한, 퀘벡의 경우 최저보조금액도 있어, 가족소득이 높아도, 일년 아이한명의 경우 $682불이 지급됩니다. 퀘벡 베너핏은 매달 받기를 신청하지 않는한, 1,4,7,10월초에 3개월분이 지급됩니다. 희소식으로는 작년부터 4살부터 16살사이의 자녀에게는 학교 준비물 보조금으로 $100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AB주정부: Alberta Child Benefit (ACB)는 Family Net Income이 $42,255불이 넘으면 나오지 않으며, 가족소득이 $26,141 이하일경우 최대, 첫아이 $1,128불이 나오며, 둘쨰, 셋째, 넷째의 경우 각각 추가 $564불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나오며, CCB와는 별도로 입금됩니다.
- BC주정부: BC Early Childhood Tax Benefit (BCECTB)는 6살이하의 아이에게 최대 일년 $660불이 지원되며, 연방정부 CCB를 받을때 같이 받게 됩니다.
- ON주정부: Ontario Child Benefit (OCB)는 가족소득 $21,416 이하일경우 아이 한명, 최대 $1,400불이 CCB지급시 포함되어 나옵니다.
- NB주정부: New Brunswick Working Income Supplement (NBWIS)은 가족소득 2만불 미만일 경우 일년 최대 $240불정도가 나오며, 퀘벡과 같이 학교준비물 보조금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당 $100불이 나오나, 가족소득이 2만불이 넘지 않아야 지급됩니다.
- NS주정부: Nova Scotia Child Benefit 은 가족소득이 $18,000미만일시 최대 $600불정도가 첫아이에 지급되며, 가족소득이 $26,000이 넘게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모든 Child Benefit은 비과세 항목이여 세금이 없으며, 결론적으로 퀘벡은 타주에 비해 월등히 양육지원비가 높습니다.
또한 퀘벡은 데이케어, 여름캠프 비용도 가족소득에 따라 환급되어질수 있습니다. 2017년기준, 가족소득 $35,060이하일경우 최대 차일드케어비용의 75%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시고, 조건은, 엄마나 아빠가 일을 하시거나, 정부인정된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경우 입니다. 또한 이 환급액은 제한금액이 있으니, 6살미만일 경우, 9천불, 6살이상일경우 5천불입니다. 만약, 데이케어가 정부보조 데이케어 (CPE, Subsidized Educational Childcare) 일 경우, 이러한 환급액은 없으며, 오히려, 가족소득이 5만불이 넘을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신고시 데이케어 추가납부액이 있습니다.
위에 모든금액은 2017년 세금신고 기준 2018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금액이며, 매년 인플레이션이 반영 조금씩 증가합니다.
캐나다로 오시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내 아이가 캐나다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름방학, 퀘벡의 추위가 오기전에 아이들과 산책을 하는 소소한 일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Katie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