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Our Blog Post

Notice of Assessment

 

세금신고는 하셨나요?

 

세금신고를 하시고나면, 세무청에서는 Notice of Assessment (NOA) 라는 편지를 발행합니다. 퀘벡주정부에서 세금신고를 하시면, 캐나다 연방정부인 Canada Revenu Agency에서, 퀘벡주정부인 Revenu Quebec에서 각각 편지를 받으십니다. 불어로는 Avis de cotisation이라고 하며, 이 편지에는 Report (보고된 내역) 칼럼과 Assessed (처리된 내역) 칼럼이 있습니다.이 칼럼에는, 세금신고한 인컴과 Non refundable credit 및 Refundable credit이 나오며, 총 받게되시는 크레딧 금액 혹은 납부하셔야 하시는 발란스 금액이 나옵니다.

 

Q1. Non-refundable credit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환급을 안해주나요?

 

Non-refundable credit은 환급이 안되는 크레딧으로 인컴을 줄여주는 공제액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금납부가 없어지도록 사용한후, 남는 금액은 리펀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Refundable credit은 세금액과는 상관없이 환급이 되어지는 크레딧이죠.

 

Q2. Refundable credit으로 세금환급을 늘려주세요!

 

캐나다의 대부분의 크레딧은 Non-refundable로서, 대표적으로, Tuition Credit및 도네이션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퀘벡 거주자에게 Quebec Abatement라는 크레딧을 주며, 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 이라는 Working income이 저소득이실경우 주어지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WITB를 받으시려면, 충족되어져야 하는 일부 조건들이 있습니다.

 

퀘벡주정부는 다양한 Refundable credit이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크레딧이 Child Care 비용입니다. 이 비용으로는 사설 Daycare (CPE 제외), Camp, Service de garde등이 있습니다. 그밖의 RénoVert credit, Caregivers credit, Children’s activities, Seniors activities 등등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WITB와 비슷한 개념의, Working premium이라는 크레딧도 자격조건이 충족되시면, 환급액으로 산정되어집니다.

 

Q3. NOA 버려도 되나요?

 

연방정부 NOA 마지막 페이지에는,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RRSP 금액은 한도액이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해서 구입하시게 되면, 페널티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NOA에는 내가 미래에 사용할수 있는 Tuition Credit 이라던지, Capital loss 금액등이 나와있습니다. 내년도 세금신고시 전년도 NOA가 필요할수 있으니, 간직하심을 권해드립니다.

 

몬트리올에서는 보통 날씨가 따뜻해지면, NOA가 날아왔는데, 올해는 봄이 너무 늦게 오네요. 겨울도 늦게 왔음 하는 큰 희망을 가지며, 다음 칼럼에서 뵙겠습니다.

 

Katie

Kptax.ca

2018.06.05

Leave a Reply

Our Featured Post